모두CBT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외부기관에 의뢰ㆍ위탁 할 수 없는 검사를 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4년 2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외부기관에 의뢰ㆍ위탁 할 수 없는 검사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일 1회 검사
  • ㄴ. 매주 1회 검사
  • ㄷ. 수도꼭지 수질검사
  • ㄹ.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정수장에서 매일 1회 이상 하는 검사와 매주 1회 이상 하는 검사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직접 해야 하므로 외부기관에 의뢰·위탁할 수 없다.

매일 검사 항목(냄새·맛·색도·탁도·수소이온농도·잔류염소)과 매주 검사 항목(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 등)은 공정 이상을 즉시 잡아내기 위한 상시 운영관리용 검사다. 결과 회신에 시간이 걸리는 외부 위탁으로는 그날의 정수 운전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자체 수질검사실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수도꼭지 수질검사와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는 매월·매 분기 단위로 다항목을 분석하는 검사여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위탁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