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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업무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업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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