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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4년 2회차
먹는물관리법령상 검사기관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위임ㆍ위탁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 등의 서류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2
검사결과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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