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령상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5년 1회차
수도법령상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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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기술적 검토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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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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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자는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사)대한상하수도학회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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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과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설
수도법령상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므로, 10년마다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술진단 결과 평가 시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것, 기술진단 업무를 (사)대한상하수도학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 기술진단을 정수장 기술진단과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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