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먹는물관리법령상 먹는샘물 등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에 관한 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5년 1회차

먹는물관리법령상 먹는샘물 등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샘물·염지하수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검사하는 미생물항목(일반세균(저온균·중온균), 총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중 어느 하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ㄱ )·쉬겔라에 대한 검사를 ( ㄴ )개월간 1회 이상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1
ㄱ: 살모넬라, ㄴ: 1
2
ㄱ: 여시니아, ㄴ: 1
3
ㄱ: 살모넬라, ㄴ: 3
4
ㄱ: 여시니아, ㄴ: 3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빈칸에 들어갈 항목은 살모넬라이고, 추가 검사 주기는 1개월간 1회 이상이다.

먹는물 수질기준에서 샘물·먹는샘물에 적용되는 병원성 미생물 항목이 살모넬라 및 쉬겔라로 한 쌍을 이루므로, 매주 검사하는 미생물 항목이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이 두 항목을 함께 추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여시니아균은 먹는물공동시설에 적용되는 수질검사 항목이어서 먹는샘물 등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서 추가되는 항목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