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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5년 2회차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주체'와 '관리상태 평가주체'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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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환경부장관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대통령
3
환경부장관 - 환경부장관
4
환경부장관 - 대통령
해설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고, 그 관리상태를 평가하는 주체는 환경부장관이다.
평가주체를 대통령으로 두거나, 관리와 평가를 모두 환경부장관이 맡는다는 나머지 조합은 실제 법령상 역할 분담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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