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 등의 수질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5년 2회차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 등의 수질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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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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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 관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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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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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먹는물관리법상 환경부장관은 먹는물·샘물·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해 보급하는 등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맞다.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기준이 설정·변경됐을 때 보고·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주체와 수질감시항목을 지정하는 주체도 시·도지사가 아니라 환경부장관이므로 나머지 항목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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