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이다. ( )에 들어…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5년 2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 ) 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 ) 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
0.1, 0.4
2
0.1, 0.8
3
0.2, 0.4
4
0.2, 0.8
해설
수도법령상 위생상의 조치 기준은 수도꼭지 먹는물의 유리잔류염소 0.1 mg/L 이상, 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0.4 mg/L 이상이다.
평상시 값은 배·급수관 말단인 수도꼭지에서도 소독력이 남아 있도록 정한 최소값으로 유리잔류염소 0.1 mg/L(결합잔류염소로는 0.4 mg/L) 이상이다.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비상시에는 소독력을 강화해 유리잔류염소 0.4 mg/L(결합잔류염소 1.8 mg/L)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괄호에는 0.1과 0.4가 차례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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