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간의 할부계약의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0년 1회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 할부계약서면에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1
현금가격
2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3
목적물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4
매수인의 철회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