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0년 1회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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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법령이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거래대금의 지급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법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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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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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지급 후 10일내에 한하여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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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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