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내용 중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0년 1회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내용 중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은?
1
허위과장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비교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