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민법상 의사 및 표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