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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인터넷쇼핑몰업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0년 1회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인터넷쇼핑몰업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품이나 용역을 미인도한 경우
2
지연인도로 인해 불편을 야기한 경우
3
허위·과장광고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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