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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결혼정보업에서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0년 1회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결혼정보업에서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보상기준은? (단,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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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
2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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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30% 배상
4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40% 배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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