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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0년 1회차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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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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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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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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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고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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