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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0년 2회차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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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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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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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4
사업자단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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