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