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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0년 2회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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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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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3
다단계판매업자의 피용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4
다단계판매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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