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수신한 때에 성립한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