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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구입한 소비자 A씨가 구입일로부터 13개월 후 가구에서 좀 등 벌레가 발생했음을 확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0년 2회차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 A씨가 구입일로부터 13개월 후 가구에서 좀 등 벌레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기준은?
1
제품교환
2
구입가 환급
3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4
제품가의 50% 공제 후 환급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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