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상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어 사용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1년 1회차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상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어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것은?
1
태블릿 PC
2
스마트폰
3
자전거
4
설치된 보일러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