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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1년 1회차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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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2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4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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