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1년 1회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대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동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