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재화의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불가능한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