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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1년 1회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1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재화의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복제가 불가능한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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