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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1년 1회차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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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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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3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4
단체소송에 관하여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고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랑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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