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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에서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유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1년 1회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에서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유형은?
1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2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3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ㆍ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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