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1년 2회차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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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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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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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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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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