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1년 2회차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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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원한다면 소비자와 사업간의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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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은 분쟁조정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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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조정안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므로 소비자와 사업자는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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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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