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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3년 1회차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하였을 때 그로 인한 법률효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그 청약을 거절한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2
승낙은 아무런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3
조건 없이 원래의 청약대로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원래의 청약을 승낙하고 또 다른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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