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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4년 1회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관고, 또는 고지해야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거래에 관한 약관 (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소비자에게 표시, 광고한 거래 조건을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사업자의 의무
3
선불 식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결제 대금 예치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4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및 그 법정 대리인의 계약 취소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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