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금지된 행위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5년 1회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금지된 행위로서 스팸메일과 관련된 금지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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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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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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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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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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