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5년 1회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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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의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유형은 아니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사실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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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과 약간만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3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4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제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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