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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5년 1회차
표시∙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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