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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5년 1회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1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 등을 방문판매하는 거래
2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3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거래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방문판매하는 거래
4
사업자(다단계판매원이나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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