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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유형에 따른 피해구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5년 1회차
소비자 피해유형에 따른 피해구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찾아가라고 서면으로 통지한지 20일이 지나도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에 문제가 있어도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2
소비자 사정으로 여행계약 취소 시 국내여행은 출발 5일 전, 국외여행은 20일 전에 계약취소를 여행사에게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3
유선방송을 신청하고 계약기간 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했을 경우, 가입설치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4
택배관련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업체 운송 도중 물건이 파손되면 운송장에 기재된 물건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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