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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ㆍ제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자가 자기 상품을 타 업자의 상품과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5년 2회차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ㆍ제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자가 자기 상품을 타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체의 특징적인 것을 무엇이 라고 하는가?
1
표시
2
의장등록
3
상표
4
특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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