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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단, 제조물 공급 후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가정한다)
1
제조업자가 물품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경우
2
제조업자가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수한 것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불러일으킨 경우
3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물건이 제조업자의 설계나 제작 지시로 인해 결함이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제조를 의뢰한 자
4
제조업자가 물건을 유통시킬 생각이 없었는데도 도난 등의 사고로 유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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