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5년 2회차
자동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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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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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차량이 12개월 초과한 주행 안전 관련 동일하자가 3회 발생하여 중대한 결함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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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이내이며 차령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부품미보유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10% 가산 환급 또는 제품교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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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과정 중에 발생한 차량의 하자는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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