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하는… |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하는 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아닌 것은?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부당이득의 반환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