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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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동산과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에 대한 계약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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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 등을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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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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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현금거래는 10만원, 카드거래는 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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