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성립방식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성립방식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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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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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일방은 수락하고, 상대방은 수락기간 내에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당사자 모두 수락기간 내에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일방은 거절하고, 상대방은 수락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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