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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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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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소비자와의 피해구제를 의뢰한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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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피해보상에 합의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에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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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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