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의 항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