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상 할부계약서에 일반 기재사항의 글씨와 다른 글씨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상 할부계약서에 일반 기재사항의 글씨와 다른 글씨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2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3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