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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전조치가 아닌 것은?
1
사과광고
2
정정광고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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