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및 계속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