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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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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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임시중지명령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한국소비자원에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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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등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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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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