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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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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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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3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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