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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신용카드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1
이미 납부한 할부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을 경우
3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는 경우
4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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