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본인의 허락 하에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청약의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