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조물책임은 일반적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이다.
결함 발생에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